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자영업자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비처리에 관련해서 포스팅해볼 텐데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소득공제와 경비처리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고,
경비처리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젤르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경비처리하기 위해선 적격증빙할 자료나 영수증이 필요한데 아무 영수증이나 다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가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의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경비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매입
컴퓨터, 프로그램, 노트북, 책상, 가구 등 업무에 상관 관계있는 구입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팩스, 인터넷, 핸드폰요금, 통신부등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비용
사업주 명의 보험료 자동차세금 주유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
트럭, 다마스, 경차, 배달오토바이등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차량유지비용 업무용 차량은 차량운행일지와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유지비용 부분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임차료
사업장 임대료는 비용이 인정되지만 본인집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식대지출액
구내 식장을 이용했을 때 경비인정됩니다. 하지만 업주본인은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인건비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계좌이체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 시 급여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공과금
공과금등 수도 전기 가스표 관리비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건비
배우자 인건비 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위해선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급여이체, 4대 보험근로소득
신고자료 등 근로제공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대 보험 납부를 한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직원 4대 보험료 계산 부분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분은 건강보험료만 가능합니다.
개인소유핸드폰 사용료
업무용 핸드폰은 경비인정 됩니다. 직원의 개인휴대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핸드폰 기기 구입비용 등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경비 처리 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증빙을 따지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연간 중소기업 2400만 원 비중소기업 12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안 하고 수선비로 즉시비용처리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600만 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가액의 5% 미만의 수선비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동창회이익단체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액
부가세 종합소득세등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공동명의사업자의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시설의 개체나 원상복구비용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 시 철거등 원상복구 비용 등은 경비에 인정됩니다.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등
사업주가 영업할 동을 위해 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제공한 경품비용 상품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장개인사적비용
개인적인 사적인비용 등은 경비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 동창회, 콘도이용비용 등 1인기업등의 프리샌서의 경우 개인 급여와 시가비용은 비용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사항과 관련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느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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