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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공급 청약통장 및 가점제

인포멀드림 2023. 4. 4. 05:51

오늘은 주택을 분양 받기위해서 알아야할 가장 기초적인 분양방식과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1세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

 

 

민간분양

 

민간기업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공급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우선공급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거주 나 임대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특별공급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부 부양자/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 다자녀가구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태아 및 입양한 자녀도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공고일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및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부양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부금액

한 달에 2만 원~10만 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부가능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됩니다.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판매처

NH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수도권 1순위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하신 분.

 

수도권외 지역 1순위

6개월 이상 경과 6 회납부하신분.

 

투기과열지구 1순위

24개월 이상 24 회납부하신분.

 

가점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추첨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하여 뽑는 방법입니다.(제비 뽑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조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보유자산기준 2억 1500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분양절차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청약신청자격발생  ≫입주자 모집공고확인≫ 청약신청

입주자선정 ≫ 당첨자조회 계약 ≫  입주하기.

 


자주 뉴스에서 특별공급이니 일반공급이니 이런말 자주 듣는데 오늘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분양받으시거나 청약통장 만드시는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 chuttersnap,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