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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 청구 및 법정지상권 깨뜨리는법

인포멀드림 2023. 5. 14. 17:10

법정지상권 지료청구 및 법정지상권 깨뜨리는 법 등에 관하여 간략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매하다 보면 물건상세내용에 가끔 나오는 법정지상권, 너무 복잡할 거 같아 그냥 패스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법정지상권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경우.

공매나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졌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예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낡은 건물철거 후 새로 축조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하지 않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 건물을 매매 시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됩니다.

 

 

경매에 나오는 법정지상권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그중에 토지주의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진행.

채무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지만 건물이 등기부상에 내용과 현황상 다른 경우 토지만경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동안 토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토지만 경매.

토지와 주택주인은 같지만 시골주택이 무허가라 토지저당권만 실행되어 토지만 경매진행.

 


법정지상권으로 인해 낙찰받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경우 지료청구를 하여 월세수입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방아서 월세 받으시면서 지상권자와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괸찬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폐가나 시골주택, 빈집등은 법지권 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찰 후 지료 청구하신다면 상대방 쪽에서

살 수도 없는 집에 월세를 매달 내어가면서 까지 살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법정지상권 물건에 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pavstyuk,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