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관련정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인포멀드림 2023. 6. 3. 14: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면 꼭 따라다니는 세금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자영업 하시는데 세금 관련해서 머리 아프시죠??

예전에 자영업 하면서  잊을만하면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세금 신고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세무사에 물어보면서 정리해서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전문가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자영업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보통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부가세 

 

부가세는 고객/손님에게 미리 받은 10%를 상반기와 하반기 때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매출세액(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본인이 장사하면서 낸 부가세)=납부할 세액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수취자료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비세/간접세로 세액 금액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많이 벌 수 록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간편 장부 /복식장부 기장정리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원전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8700만 원(소득금액일 경우) 

87,000,000 ×24%(세율) - 5,220,000(누진공제)=15,660,000 

 

 

 

원천세

 

원천징수세액간 편 계산=(총 지급액-15만 원) ×2.7%        0.027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인 경우  1-6월까지의 급여지급을 7월에  1월-12월까지의 급여 지금을 1월에

한 번에 신고 가능한 반기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매달신고하는 게 불편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급여가 260만 원미만이고, 1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사업초기에 적자가 나더라도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초반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잘못 생각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손해가 날수록 기장을 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이 나와 손해가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손해금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 다음해 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금은 15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꼭 기장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쉽게 포스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조금은 가시나요?

아무리 세무사에게 맞긴다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좀 괸찬을듯 싶네요.

 

 

© Peggy_Marco,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