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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인정
인포멀드림
2023. 6. 5. 13:59
실직을 당했을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날짜 안에서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신분증지참 후 거주지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합니다.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PASS인증/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실업인정기 간 중 근로소득여부/산재휴업급여지급여부/취업이나 개인사업개시여부/등을 체크해 주세요.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를 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체크해 주세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 주세요.
위내용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인정신청은 매달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homajob,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