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경매 및 유치권점유방법
유치권행사 및 유치권 점유방법 과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자의의무 등에 관하여 간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산유치권
어떤 물건을 수선하고 수선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유치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경우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건축과 같은 공사 후 공사대금 및 하도급문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권성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있어야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고 단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 그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채권의 일부변제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이전하면 이에 따라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의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기 이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성립시키면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선이나 사후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등은 모두 유효합니다.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락자가 유치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므로 사실상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점유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멸실토지슈용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합니다
종 된 담보물권은 그 자체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으므로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이다.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는 유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방법
유치권행사방법은 점유를 하는 것입니다.
점유란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가 해당건물에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유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는데요.
경매진행할때 유치권자의 점유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현수막만 걸어놓으시면 안 되고 점유를 정확하게 24시간 상주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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