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및 분양권전매제한 해제와 종부세 중과세
정부는 일시적 2주 태자의 특례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혜잭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투잭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및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 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일)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말 그대로 천천히 안정화 시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풀림으로 인해서 시장경기가 얼마나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니 이제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세제혜택시기
일시적 2주택자 세제혜택
양도세: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세:다주택자중과배제(1-3% 기본세율적용)
종부세:1 주택자 기본제공 12억 월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공동 9억.
일시적 2주택자 적용시기
양도세: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23년 납세의부 성리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비과세 혜택 거주요건
이번 규제지경 해제로 인해서 다주택자 주택 모든 주택 매도후 마지막 1 주택 매도할 때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비과세 혜택요건
마지막주택 구입당시 주택취득일(잔금) 당시에 그지역이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구입당시에 그지역이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2년 보유하여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에 규제지역이라면 2년 거주, 보유를 꼭 해야 합니다.
실거주의무 2년이 폐지된 것은 비규제지역일 때 구입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취득일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2년거주 2년보유 | 2년보유 |
분양권 규제 대폭 완화
1.3 대책 이후 강남 3구 , 용산 제외 규제지역이 다 풀렸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분양권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합리적으로 개선완하하여 수도권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
비수도권 현행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12 억까 지였으나 분양가 액수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인한도 금액 5억의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조건
청약담청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전매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의 수도권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 됐었지만, 그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중요한 것은 전매제한 1년 기간을 청약담첨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함으로 써 전매제한이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로 규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행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에서 1년미만 45% 1년이상 일반세율로 수정되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 높아져 세부담완화
1 주택자에게도 부담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완화됩니다.
비과세기준완화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금액이 현 6억 원(공시가격)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공시가격 11억 8천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라도 이젠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액이 12억 원(1인당 6억)에서 18억 원(1인당 9억)으로 공제액이 상향됩니다.
종부세세율완화
2 주택 3 주택이하 또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만 보유했어도 중과세율(최고 6%)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주택 이상인경우도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지만 12억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부동공명의 양도세 종합부동사세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폭적이 규제완화와 개선으로 다시 분양권 투자시장이 다시 열렸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대폭적이 규제완화는 지금 현재 청약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상황도 안 좋을뿐더러 거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하는 거 같은데 그리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6%)를 일반과세로 정상화시키는 게 관건일 거 같습니다.

© jontyson,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