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경매

전세계약전 주의사항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신청서류.

인포멀드림 2023. 4. 5. 09:29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이번엔 전세계약전 주의 사항과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체결전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무허가,불법건축물은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또는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하세요.

매매가가 하락할경우와 경매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또는 네이버부동산 ,가까운 부동산에서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선순위채권 확인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선순위 채권이 있을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힘들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 하여 가등기,가압류,담보권설정 등을 체크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체크해주세요.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체크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위텍스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동의필요합니다.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필요 없이도 열람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중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인지 확인, 임대인신분증확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입금할때 임대인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후 이체하세요.

등록중개업소인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경우 중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사용및특약내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약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전세계약후 주의사항

계약체결후 30일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신고 가능

등기부등본확인

잔금지급시 계약체결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갈집을 체크하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이사후 14일이내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후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방문 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보증금 관련 사고시 ,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시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에 문의하여 가입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서류

주민센터신청

신분증 /도장/신청서(주민센터비치)/임대차계약서

온라인신청 정부24

공인인증서/전입신고클릭

 

전세 계약시에 등기부등본확인하여 채권관계 와 계약시 신분증본인 확인  그리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별무리는 없을듯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