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저가 시골주택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포함여부
양도세 취득세 계산할 때 많이 복잡하네요.
오늘은 뭐가 포함되고 안되는지 약간 혼란스러운 시골주택 3억 이하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해볼게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하더라도 1세대 1 주택자로서 기존에 받았던 양도·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가 고향 시골에 있는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집을 은퇴 후 거주 등 용도로 사거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세금을 수십 배 더 내게 되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된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집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시골에 집을 한채 더 사더라도 주택매도 시 양도세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3억이하 저가지방주택 양도세 배제조건
- 수도권지역제외, 도시지역제외,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위치
- 기존보유하는 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인접한 읍면에 위치해서는 안됨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취득금액이 3억 이하
- 기존주택 선매수한 다음 농어촌주택 후매수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보유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만중과 제외 일반과세입니다.
-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 공시지가 1억 이하주택또한 투기과열지구 는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만 풀리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받은 2 주택자
갑자기 집을 상속받아 2 주택자가 됐을 때도 상속 개시 후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주택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비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 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시골 저가 주택이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글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전무가에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vicky49,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