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1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인정 실직을 당했을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날짜 안에서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지참 후 거주지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합니다.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