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휴게시간1 휴계시간 의무 직원수가 1 명인 든 1000면이든 똑같이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4시간미만 휴게시간x 4시간이상8시간미만 30분이상 8시간이상 1시간이상 휴게시간의 주어지는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전이나 퇴근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중시 간이기만 ..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