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1 유치권 행사 경매 및 유치권점유방법 유치권행사 및 유치권 점유방법 과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자의의무 등에 관하여 간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산유치권 어떤 물건을 수선하고 수선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유치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경우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건축과 같은 공사 후 공사대금 및 하도급문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권성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있어야 하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고 단지 점유물 반환 청구..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