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항력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조건은 우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두가지외에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관계 또한 자세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선순위 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해야할일 등기부등본상에 을구를 확인하여 권리관계 및 채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할일 임대차 계약을 한날 즉시 주민센터에 달려갑니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한 ..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