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영업 소상공인 관련정보

소상공인 희망리턴페키지 폐업시 철거비지원 및 자영업자철거지원,세무지원

by 인포멀드림 2023. 6.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및 세무지원 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 텐데요.

경기침체등 본인의 불가피한 사연에 의해서 폐업을 했거나 앞으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분들 위한 사업정리 법률자문

철거비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하 하기 위해 폐업절차와 정보 비용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지원대상업소에 지원하는 것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지원지원대상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철거지원

지원자격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대상

 

자가 소유건물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임대차관계가 없는 경우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을 한번 이상 받은 기수혜자

유사사업수혜자로 지자체사업 및 유사정부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이전과 폐업 후 동일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사업자 제외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세무 지원 

폐업예정자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처분 등 정보제공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컨설팅

폐업 관련세금 신고대행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정보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우너상회복 직거래방법

 

기폐업자

폐업 관련세금 신고대행

 

공통

폐업트라우마극복 자신감회복 재기마인드함양지원

직업탐색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등에 대한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지원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등을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제공

사업 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

   

 


 

어쩔 수 없이 사정상 폐업하시는 분들은 위 소상공인 철거 및 폐업 지원사업등을 꼭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니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회가  되시면 빨리 받으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 aiony, 출처 Unsplash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