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고 쉽게 포스팅해 볼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폐업하시면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위에처럼 혜택을 받으시려면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5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20%-50%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번기회에 고용보험에 가입도하시고 지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38% 증액된 5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등급 1~7등급인 자
지원 금액
기준등급 | 지원액 |
1등급 | 20,375원 (월보험료 40,950원의 50%) |
2등급 | 23,400원(월보험료 46,800원의 50%) |
3등급 | 15,795원(월보험료 52,650원의 30%) |
4등급 | 17,550원(월보험료 58,500원의 30%) |
5등급 | 12,870원(월보험료 64,350원의 20%) |
6등급 | 14,040원(월보험료 70,200원의 20%) |
7등급 | 15,210원(월보험료 76,050원의 20%) |
신청기간
2023.1월 ~ 예산 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지원절차지원요건 충족 시 2023년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합니다.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지원사업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사업대상자확인(15일 이내) 고용보험료납부(매월 10일)▶ 고용보험료납부확인(30일 이내) ▶고용보험료환급지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필요내용만 요약해서 포스팅했는데 이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업이 조금 부진하시거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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