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같은연도중에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현재근무지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를 폐업하였다면,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나이가 만 65세일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로우대자공제의 나이요건은 70세 이상입니다.
2021년에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주택을 보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가능한가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겨우, 공제대상인가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보험료를 지급 시에는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가능한가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합니다.
2020년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0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받은 20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nypl,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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