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장부기장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맨밑에 간편 장부프로그램다운로드위치와 프로그램사용법 도 같이 알아볼게요.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료 주고 대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알고 게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예요.
간편 장부 기장자의 의무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이후 5년간 보존해야합니다. 하지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부과제척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
간편장부 작성방법
- 일자
수입 및 비용을 거래일자순으로 기록합니다.
- 거래내용
대금결제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기재합니다.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일 땐 1일 동안 총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거래처상호/성명 등 거래처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록합니다.
- 수입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구분 금액/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 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 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사업과 관련된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을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각각 기록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록합니다.
계산서와 등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기록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비고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기타 작성방법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 장부를 각각 작성)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부분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 간편 장부안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 간편 장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뜨시면 기본사항부터 입력해 주세요.
- 기본정보부터 세부내용 전부 입력해 주세요.
- 거래처 상호 사업자 입력해 주세요.
- 그날그날 수입 비용 등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위에 내용처럼 기록이 됩니다.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세무사에 기장료 주시면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쉽고 간단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점심 드세요~

© hope_house_press_leather_diary_studi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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