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계약서1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해지 계약갱신요구권내용 2020년 12월 10일 후 계약한 임차인 일경우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전 계약임차인 일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시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