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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경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해지

by 인포멀드림 2023. 4. 2.

 

 

계약갱신요구권내용

 

2020년 12월 10일 후 계약한 임차인 일경우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전 계약임차인 일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시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당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루지 못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거절당시 월차임 또는 전세일 경우 환산보증금 계산으로 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위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오늘은 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포스팅해봤는데요. 요즘같이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jpornelasadv,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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