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5%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등의 권리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16일 시행 이후 계약한 사업자는 최초 계약날짜로부터 10년5%(보증금월세증감액) 를 주장할수 있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16일 시행이전 계약한 사업자는 5년적용9%에 적용을 받습니다. 2018년10월16일 이후에 계약한 사업자 10년5% 계약갱신청구권 2018년10월16일 이전에 계약한 사업자 5년9% 적용 2018년10월16일 이후에 계약한사업자 10년 5% 계약갱신청구권 2018년10월16일 이전에 계약한 사업자 5년9% 적용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2019년 4월 2일 갱신 이전계약자는 이전금액으로..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