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1 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신고 및 과태료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원래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네요.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중개인이 거래를 했기때문에 대부분 대신 신고 해주기도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액 변동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준주택(고시원, 기숙사등)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등)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