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가 1 명인 든 1000면이든 똑같이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 휴게시간 |
4시간미만 | 휴게시간x |
4시간이상8시간미만 | 30분이상 |
8시간이상 | 1시간이상 |
휴게시간의 주어지는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전이나 퇴근 이후에는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중시 간이기만 하면 사업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사용자 임의로 시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서 조항에 업체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병원을 다녀오든 , 운동을 하든 , 잠을 자던 근로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점심시간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의 분할가능 및 대기시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게 권장됩니다.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지나치게 너무 짧게 나눠서 부여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업무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 하시거나 영업장 운영하시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들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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