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하여 포스팅해 볼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이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아래 층간소음 대처법 및 층간소음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나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벽간소음 및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포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층간소음기준(등가소음도:db)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소음 | 1분간등가소음도 | 43 | 38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소음 | 5분간등가소음도 | 45 | 40 |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등
1분간 등가소음도(db):주간 43/야간 38 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등
5분간 등가소음도(db):주간 45/야간 40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주택임대관리업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등 필요한 주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신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갈등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1661-2642
층간소음 제제수단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경범죄처벌(벌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방해의 저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솟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 세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위 같은 행동을 하시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lyaspasba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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