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후 급여 외에 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줘야 하는데요.
급여만 주면 되지 주휴수당은 또 뭘까 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할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귀찬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 느 규정입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1주일에 한번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지급조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출근하기로한날에 모두 출근을 했을 경우 지각이나 조퇴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됩니다.
주휴수장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의 취지가 한주에 피로를 풀고 다음주에 더욱 능률적인 근로를 위함입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40/근로자 1주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예) 일주일에 25시간 일했을 경우 2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주시고 다시 현재 시급을 곱하시면
5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지급방법
주휴수당은 처음 근로계약서 쓰실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사실 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시 잘못하면 주휴수당포함 금액이 시급이 되고 거기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주휴수당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사업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사람관리인데요.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면 직원분들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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