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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상공인 관련정보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신청 방법

by 인포멀드림 2023. 5. 22.

사업자등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홈택스 사업자 신청란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 사업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공동사업(2인이상)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증명서류
  • 도면 1부
  • 사업용 계좌
  • 홈택스회원가입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기가 편리해집니다.

국세청홈텍스에 가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부가가치세포함)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원래 기준금액 4800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 중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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