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비품과 양도 양수에 관하여 오늘은 간단히 포스팅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발품 팔아서 좋은 위치를 찾아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창업 후 고객확보에 자신이 없거나
기존 영업장 매출 및 좋은 상권 등을 확인 후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래 내용대로 천천히 따라서 하시고 매도매수 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 같습니다.
계약 전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본인의 맘에 드는 적당한 자리와 업종이 결정이 되셨다면 계약하기 전에 영업장의 모든 비품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되지 않는 지를 계약서상에 상세히 기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잔금 때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시 권리금 협의 후 계약이 진행되면 양도인은 건물주와 상가임대차 계약 날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과도한 임차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물론 10년 5% 규정이 남아있다면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혹시나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권리금회수 방해로 서로 간에 문에의 소지도 있어, 요즘은 건물주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하지는 않지만 상가매도매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임대차 금액보다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있어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계약 후 양수인은 보건증과 위생교육을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서류 취합해서 양도인과 함께 영업신고증 승계를 하시고 바로 사업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던지 조건등을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덜컥 양도양수했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재계약을 한한다던가 인테리어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려면 2~3주 이상 걸리므로 무조건 승계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승계 시 양도양수인은 서로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시군구청에서 바로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로 이동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시면 하루에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등록 허가 사업자 업종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보단 등록증/허가증이 중요합니다.
등록허가증은 양수인에게 승계하기 전까진 양도인인 폐업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어신고증, 허가, 등록증 승계하시면서 권리금 잔금 동시에 진행하시면 서로 간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진행과정
양수할 매장 찾기 양수할 매장권리금 협의 계약진행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날짜 일정조율
양수인보건증, 위생교육 양수양도인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승계(승계 중 권리금잔금동시진행)
사업자발급 사업자용 계좌발급 포스기 신청 및 이전 장사시작
양도양수 시 제출서류
-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인신분증
- 수수로 9300원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허가 등록업종으로 면적 층수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해당)
창업이나 양도양수할 겨우 프랜차이즈나 매도인 말만 듣고 매출이 이 정도면 괸찬을거 같다 하여
너무 쉽게 계약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정확하지 않고 거짓매출이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직하신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매도 이유가 사실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조사는 철저히 해보시고 시간대별 날짜별 매수하실 매장 며칠간 체크해 보시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돈 벌려고 인수했던 매장이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되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매장을
매도하고 빠져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양수하시는 영업장의 매출대비 권리금은 적당한지
이 정도의 권리금을 주면 본인의 손익 분기 점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와 양도인이 왜 영업장을 매매하려는 이유와
매장의 한 달 유지비용 등을 자세히 파악 하 진정한 순수익은 얼마인지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기 전에 알바를 해보던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창업전 철저한 준비와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진정한 매출을 잘 체크한 후 순수익이 정말 사실인지 확신이 들었을 때 양도양수하시기 바랍니다.
위포스팅의 내용은 법개정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와 다를 수도 있으니 절차와 진행은 행정관청에 다시 한번
자세히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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