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베스트질문 를 포스팅해볼 텐데요.
혹시나 본인사유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자 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금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없지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당조건 및 수급자격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고 근로의 의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전직/자영업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실질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리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워크넷 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Pexels,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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