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나 공매 시 약간은 골치 아프면서도 경매내용에 분묘기지권내용이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패스하고 싶을때가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진행할때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도 2021년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시간만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좋은결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분묘 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의 기지
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시행일 이후
2001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여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안됩니다.
- 장사법시행일 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그이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유효취득합니다.
단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못합니다.
분묘기지권 사용권리 및 소멸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분묘기지에다가
새로운 분묘설치 및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불가능 합니다.
상석/비석을 설치하거나 석축쌓는행위 /봉분을 다시 쌓는 행위 /합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장사법에서 분묘의 점유면적을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무연고 분묘 허가개장
연고자가 없다는 서류를 가지고 고나할 시군구청에 분묘개장 허가 신청을 합니다.
중앙 일간 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40일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때 공고내용에 개장한 묘지의 위치,장소,개장사유,개장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그장소의 설치자의 성명과주소,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보고 연고자가 나타나면 보상협의를 하여 원만히 처리하면됩니다.
연고자가 없을 경우
개장,수습,호장,봉안 > 화장후10년간 봉안>관할지자체 마감서류제출
20년간 평온,공연한 기지권 같은경우 종전에는 무상이었으나 2021년 판례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매진행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든 안하든 지료청구를 할수있게 되어서
임야경매시 조금은 부담을 덜겠네요.

© QuinceCreative, 출처 Pixabay
'부동산과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주택 매매시 필요서류 (0) | 2023.04.03 |
---|---|
양도세 계산방법 및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와 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3.04.03 |
3억이하 저가 시골주택과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포함여부 (0) | 2023.04.03 |
임의경매 ,강제경매,배당순위 ,공유자우선매수신청,매각기일,공동입찰,차순위매수신고 등 용어 정리 (0) | 2023.04.03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해지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