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하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홈택스 가셔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세요.
오늘은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포스팅해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등록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등록가능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카드
가족카드,기프트카드,충전식선불카드,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국세청홈텍스에 가셔서 조회 발급/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하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 상기내용동의 사업자등록번호선택 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록접수하기
- 등록접완료
마무리되면 등록 접수완료
엄청 쉽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일 아니니 등록해 주시고 소득세/부가세 납부하실 때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자영업 소상공인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신고증발급및 영업신고증승계 양도양수방법 (0) | 2023.05.30 |
---|---|
휴계시간 의무 (0) | 2023.05.26 |
상가양도양수 방법 사업장 비품 권리금 및 가게매도 매수절차 (1) | 2023.05.23 |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신청 방법 (0) | 2023.05.22 |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 조건 (0) | 2023.05.21 |
댓글